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시 대여금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349 선고일 2015.05.07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약정된 대여금 뿐만 아니라 투자손실보상채무까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 건 2013구단52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12. 판 결 선 고

2015.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11. 21. OOO OOO OOO 동 OOO 대 OOO ㎡ 및 같은 동 OOO 대 OOO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최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황CC으로부터 각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12. 24.경 고DD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2008. 1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OOO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 원으로 보고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 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5.경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3. 3. 11.경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3. 3.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 원으로 보고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피고는 소송계속중인 2015. 1. 23.경 임차보증금 OOO 원 상당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OOO 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2012. 8. 6.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최BB은 2008. 7.경 진EE에게 경매중인 부동산의 가압류채권 OOO 원을 양수하면 3개월 후 적어도 OOO 원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진EE은 2008. 7. 14. 가압류채권을 양수받으면서 원고의 돈 OOO 원을 지출하였다. 최BB은 경매실행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한 후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이익이 있으면 일정 비율로 이를 분배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원금은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투자와 관련하여 OOO 원을 받았으므로 최BB은 원고에게 OOO 원의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OOO 원 OOO 원(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최BB이 원고 등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 OOO 원(위 가압류채권 양수와 관련한 투자금 손실보상채무)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BB은 자신이 원고 내지 진EE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경료한 사실, 최BB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할 당시 최BB이 원고 내지 진EE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은 OOO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은 위 채무액인 OOO 원이라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위 채무액 외에 투자금 손실보상채무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BB과 원고 내지 진EE 사이에 투자손실을 보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6.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 및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