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감면대상 소득금액계산 산식에서 분자와 분모에 기재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동일한 것이므로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임
신축주택 감면대상 소득금액계산 산식에서 분자와 분모에 기재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동일한 것이므로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임
사 건 2013구단507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223,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