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3구단50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2. 04. 판 결 선 고
2015. 02.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76,20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