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신축주택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695 선고일 2013.06.13

남편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사망하여 당해 신축주택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미분양주택 분양을 촉진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도록 한 신축주택 감면제도 취지에 비추어 상속인에게도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3구단50695 양도세부과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김A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3. 판 결 선 고

2013. 6. 13.

주 문

1. 피고가 2012. 7.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인 2012. 7. 23.은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주문에 처분일자를 2012. 7. 19.로 정확하게 고쳐 기재하였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남편 김BB은 1999. 12. 27. 주택건설업자인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와 광주시 오포읍 OO리 0000 OOO아파트 000동 0000호(전용면적 84.9959㎡, 이하 ’이 사건 주택’)를 분양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계약금 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나머지 분양대금을 일정에 따라 납부하여 2002. 4. 13.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 나. 그 후 김BB이 2003. 1. 12. 사망하였다.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원고는 2008. 10. 31. 정PP에게 이 사건 주택을 000원에 양도하였다.
  • 다. 원고는 2009. 6. 1. 이 사건 주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2. 5. 30.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신축주 택 감면요건을 상속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기 납 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12.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요건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피상속인(김BB) 본인에 게만 적용될 뿐 상속인(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김BB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사망하였고, 원고는 남편 김BB의 사망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양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주택 양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신규주택의 수요창출을 통하여 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다. 원고 남편이었던 김OO은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미분양주택 분양에 기여하였고, 원고는 김BB의 사망에 따라 위 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①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원고는 김BB이 사망함에 따라 김BB이 가지고 있던 지위, 즉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자에게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는 미분양주택 분양을 촉진하여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도록 하면서도,이 사건 법률조항이 미등기 전매 등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에서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한편,제2항에서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89조)을 적용할 때 위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는 등 특정승계한 경우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김BB의 배우자로서 김OOO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게 감면 규정이 적용 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