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72 선고일 2015.02.16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72 원 고 노○○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3. 판 결 선 고

2015. 2.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41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 9.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