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58 선고일 2015.02.11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3구단505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