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13구단5039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10.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먼저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항, 제68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기산할 수 없고, 설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행정심판이라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인 2012. 4. 16.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2. 7. 30.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원고가 2012. 9.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아 2012.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