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동 및 나동 주택은 등기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출입구가 상이하며, 다가구 주택으로서 제3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져 왔던 점을 볼 때 원고 내외가 양 건물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해왔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가동 및 나동 주택은 등기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출입구가 상이하며, 다가구 주택으로서 제3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져 왔던 점을 볼 때 원고 내외가 양 건물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해왔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단44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8. 판 결 선 고
2013. 10. 30.
1. 이 사건 소 중 2012. 8. 16 자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주민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민세 및 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던바,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쟁점은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별개의 건물인 이 사건 가동 및 나동 주택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가동 및 나동 주택에 대한 등기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고 및 지BB은 자신의 명의인 주택에 대하여 별개로 임대하고 매도하는 등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원고는 가동 및 나동 주택을 별개로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게 볼만한 아무런 법률상, 사실상 제한이 보이지 아니한다), ② 양 건물의 구조를 보건대, 가동 및 나동 주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동에 드나드는 출입구가 상이하며, 정화조를 함께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가동 및 나동 건물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정화조를 분리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것도 아니며, 쓰레기장, 창고 등도 양 건물의 물리적 구분가능성과 독립적 처분가능성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③ 또한 가동 및 나동 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서 모두 주택의 용도로 각각 수개의 호실로 나누어져 제3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져 왔던 점을 볼 때 원고 내외가 양 건물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주거생활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보유해왔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즉, 이 사건 가동 빛 나동 주택은 애초에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계와 건축이 이루어졌을 뿐, 본채인 가동의 이용에 제공되기 위하여 별채인 나동이 부속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가동 및 나동 주택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아울러 원고는 세무사의 의견을 듣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듯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