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 당시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가 원고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긴 하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일정한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녀가 보유한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이거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택 양도 당시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가 원고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긴 하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일정한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녀가 보유한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이거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단39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9 판 결 선 고
2013. 6.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BBB는 2010. 12. 6.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부터 전출하여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32동 205호로 전입한 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원고의 세대원이 아니다.
(2) 쟁점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3.9.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8조의 2에서 정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쟁점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 4에서 정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 전에 보유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있어 쟁점주택은 원고 세대원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다.
(1) BBB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을 통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1세대 1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요건인 점, 이때 1세대인 가족인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그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가, 즉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동하여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1987. 5. 26. 선 고 86누869 판결, 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에 더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2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 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거주자의 30세 미만의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를 거주자와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려면 그 자녀가 주택 양도 당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일정한 소득을 얻어 거주자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갑 제3호증의 2 내지 14,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는 이 사건 양도 당시 30세 미만이었던 사실, BBB는 2010. 7.경부터 9.경까지 편의점 주말 근무로 합계 OOOO원의 소득을 얻은 이외에 2010년도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실(따라서 2010년도 월 평균소득은 약 OOOO원임), BBB는 2011. 3.경부터 12.경까지 골프연습장, 커피숍 근무로 합계 OOOO원의 소득을 얻은 이외에 2011년 도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실(따라서 2011년도 월 평균소득은 약 OOOO원임), 특히 이 사건 양도 무렵인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는 BBB의 소득이 확인 되지 않는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 에 따른 2011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532,583원(현금급여기준 월 436,044원)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BBB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일정한 소득을 얻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BB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같은 세대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고의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BBB가 원고로부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8조의 2 소정의 "지방 미분양 주택"인지 여부 거주자가 2008. 11. 3.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이때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함은,① 주택법 제38조 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 11. 2.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 11. 3.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또는 ② 2008. 11. 3.까지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2008. 11. 3.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을 의미한다{조특법 제98조의 2 제1항, 제4항, 구 조특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 2 제1항 참조}. 갑 제2호증의 I,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원래 임대주택으로서 2008. 1. 30.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사실, BBB가 2010. 12. 7. CCCCCC(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절차와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공급절차는 서로 별개인 점, 임대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절차를 마치고 남은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비로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 라 공급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쟁점주택을 ‘ 주택법 제38조 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또는 ‘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 계획송인과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창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 4 소정의 ”농어촌주택”인지 여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 8.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변 에 소재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채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다만 그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서 정한 도시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농 어촌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다(조특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쟁점주택이 국토의 계획 빛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도시지역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소규모 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에는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특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향주택"으로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면, 인구 20만명 미만의 군, 읍 또는 면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조특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2)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한 곧바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