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이 쟁점토지상의 식재나무 등을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고2008.4.30. 이후에 쟁점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이 쟁점토지상의 식재나무 등을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고2008.4.30. 이후에 쟁점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단3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