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 당시 부동산신축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당해 주택의 경우 자신이 보유・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주택 보유 당시 부동산신축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당해 주택의 경우 자신이 보유・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사 건 2013구단35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9. 판 결 선 고
2013. 7. 24.
1.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쟁점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조특법 제99조의 3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주택을 원고의 소유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1) 원고는 1989. 11. 9.경 서울 강서구 0000호를 취득 하였다.
(2) 위 OO빌라 A동은 모두 12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고를 비롯한 위 12세대 빌라의 각 소유자들(이하 ’구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자신이 소유한 빌라를 현물출자 하여 이를 멸실한 후 그곳에 00동 아파트 19세대를 건축하여 2001. 11. 13.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중 12세대에 관하여는 자신들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3) 구소유자들은 나머지 OOOO세대에 대하여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판매하였는데, 2000. 11. 16.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신축판매업 등록(개업일 2000. 1. 1. 폐업일 2002. 1. 31.)을 하였고, 위 아파트 7세대의 판매에 따른 수입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다.
(4) 원고는 1998. 11. 20.부터 2001. 12. 11.까지 및 2006. 3. 7.부터 2006. 12. 18 까지는 이 사건 주택에 , 2001. 12. 12.부터 2006. 3. 6.까지 및 2006. 12. 19.부터 는 쟁점주택에 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다. [인정근거] 갑 2-2, 3-2, 3-3, 5, 8-1 내지 9-7, 을 2,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