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성토 및 옹벽 공사비용은 이 사건 토지를 개량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 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임
원고가 주장하는 성토 및 옹벽 공사비용은 이 사건 토지를 개량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 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임
사 건 2013구단32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10.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전에 그 지목이 ‘답’이었으나, 1997. 9. 1.부터 1997. 10. 30.까지 성토공사 및 옹벽공사를 실시하여 화성군수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얻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후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는 등 성토 및 옹벽공사를 실시한 것이 분명한데, 원고가 과세표준 신고 당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구CC을 찾을 수가 없어 BB건설 명의의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나중에 구CC을 찾아 영수증과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가 공사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사시행자와 공사대금에 대한 입증을 원고에게 전가함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