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를 전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를 전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13구단31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5. 2.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3. 1. 3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 지방소득세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 부터 소장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