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통한 교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거래를 통한 교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3구단2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5. 09. 판 결 선 고
2014. 06. 20.
1. 피고가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4,73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480,5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사건 주택은 증여된 재산으로 증여 당시 시가를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액인21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20,480,530원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