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3구단249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0. AA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AA,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1. 원고는 김BB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박CC에게서 OOOO원(각자 OO원)에 매수하여, 토지 일부에는 김BB와 공동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였고, 일부(약 1,600㎡)에는 원고가 박CC에게 의뢰하여 장뇌삼을 재배하였다. 원고는 박CC에게 장뇌삼 종자 구입비와 기타 경비로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위 장뇌삼을 추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 대금으로 OOO원, 그리고 장뇌삼 등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원을 받았다.
3. 위 OOO원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토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며, 설령 양도대금에 포함시키더라도 장뇌삼 재배에 든 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원고와 김BB는 2006. 12. 26. 박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원에 매수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2. 28. 각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박CC은 이 법정에서 ‘원고와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OOO원을 모두 통장으로 받았고, 원고로부터 장뇌삼 종자비와 관리비, 펜스 등 비용으로 합계 OOO원을 받았으며, 이후 추가 토지대금으로 원고와 김BB로부터 각각 OOO원씩을 더 받았다. 원고와 사이에 다른 거래내역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박CC의 농협 계좌 내역에는 위 토지 양도대금으로 받았다는 OOO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2006년 12월 에는 오히려 박CC이 원고에게 OOO원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및 김BB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6. 12. 26.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송금 받은 내역이 나타나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지분을 소외 회사에 매도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3가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