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유여부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은 공부상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것이 아님
주택의 소유여부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은 공부상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것이 아님
사 건 2013구단248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2. 20. 판 결 선 고
2014. 03. 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