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손해배상약정 당시 123세대 소유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임
이 사건 토지는 손해배상약정 당시 123세대 소유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임
사 건 2013구단246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1. 판 결 선 고
2014. 9.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3,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관한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 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물산과 이 사건 위원회 사이의 합의서에 “이 사건 토지 등이 입주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는...”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는 OO빌라의 123세대 소유자들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고 광고와 달리 분양한 것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가로 미 륭물산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대한 권리자가 원고 자신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면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주장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OO물산과의 손해배상약정 당시 OO빌라의 123세대 소유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관한 권리자 역시 위 OO빌라 O동 OO호의 소유자였던 원고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관한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 역시 원고이다 {갑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는 OO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그 소송비용을 부담한 사실, 이 사건 위원회가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 등에 관하여 OOO를 권리자로 하여 권리지분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및 OOO가 이 사건 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OOO를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관한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관한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