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이루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이루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 건 2013구단244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3. 07. 판 결 선 고
2014. 04. 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3,437,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원고는 부모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부모와 원고가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고,납세도 별도로 하며 각자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이 사건 ○○○ 아파트 내부구조는 5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획되어 있는데 원고의 가족과 부모의 각 생활공간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며,원고가 자녀교육을 위해 학군이 좋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을 뿐 고액의 수입이 따로 있어 부모와 1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한다는 의식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원고가 부모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부모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아버지인 AAA은 서울 ○○구 ○○5가 503-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2. AAA은 1979. 2. 1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였고,원고와 그의 자 자녀들은 2005. 4. 2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뒤 2011. 8. 12. ○○시 ○동 163-1 로 주민등록신고를 옮겼다가 2011, 10. 21.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이전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1994. 11. 5.부터 2000. 4. 18.까지 ○○시에서 ○○웅변학원을 운영하였고,2009. 5. 20. ○○시 ○동 163-6에서 부동산임대업을,2000. 1. 1. 서울 ○○구 ○○○로 245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위 ○○시 ○동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2011년 40,813,178원,2012년 상반기 20,496,174원, 위 ○○구 ○○○로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2011년 55,109,999원,2012년 상반기 27,596,721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2011년 소득금액은 74,628,233원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의 처 BBB은 2013. 5. 1.부터 2013. 11. 12. 현재까지 ○○○시 ○○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4. AAA은 1989. 1. 7. 서울 ○○구 ○○5가 503-2를 소재지로 하여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2011년에는 상반기 21,908,513원,하반기 29,562,418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5. 원고는 2011년 신용카드 사용액은 39,234,252원,체크카드 사용액은 3,508,670원이고,AAA은 201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40,937,394원이다.
6.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와 가족들은 주민등록만 이 사건 ○○○아파트에 두었을 뿐 실제로는 ○○시 ○동 163-1 등 다른 곳에 거주하였으므로,부모와 별도 세대이며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직원이 2012. 11. 13. 위 ○○시 ○동 163-1 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시 ○동 163-1,3, 9번지에는 100평 규모의 단층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테크(대표:CCC)가 원고의 아버지인 AA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5-1,5-2, 5-3, 9-1,9-2, 9-3, 10-1,10-2, 11,13-6, 13-7, 17호증,을3,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니,원고의 아버지인 AAA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서울 ○○구 ○○5가 503-2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이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여기서 매년 일정한 임대료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점과 AAA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한편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AAA은 1928년생으로 고령이고,신용카드 사용액이나 AAA 이름으로 된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 외에 별다른 경제활동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에서 복도에 이르는 문을 폐쇄하여 부모와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복도에 있는 문을 폐쇄하는 경우 주방을 통하여 현관에 이를 수 있기는 하나 안쪽에 있는 방에서 현관으로 나오는 주된 통로가 막히는 등 2세대의 생활공간이 구분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점,③ 원고는 2011년에 원고가 부모에게 48,376,000원을 송금하였고,AAA이 원고에게 9,793,983원을 보냈는데 AAA의 수입 중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 38,582,017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공과금,기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A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 뿐만 아니라 원고가 AAA에게 송금한 내역도 48,376,000원에 이르고,AAA 명의의 통장에서 원고의 통장(갑14호증)으로 2011. 6. 21. 4,700만원이 송금된 내용은 원고의 2014. 1. 23.자 준비서면 별지에 정리한 송금내역에 누락되었는바,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AA이 별도로 독립하여 소득을 관리,사용하였는지 의문인 점,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에게 허위의 소명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AAA이 원고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이루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