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실제 지출 내역이 확인 되지 않은 경비 부인은 적법함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실제 지출 내역이 확인 되지 않은 경비 부인은 적법함
사 건 2013구단240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15. 판 결 선 고
2014. 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하면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정하고 있고,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는 그 중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2호증 내지 제11호증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3, 4호증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거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평탄 및 객토작업을 함으로써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토지 평탄 등 작업에 관하여는 발주자인 원고와 시공자인 ▽▽▽사이에 1991. 2. 10.자로 작성된 공사계약서가 있는데, 위 계약서상 총 8,450평 토지에 대하여 평탄작업 및 60㎝ 높이의 객토작업을 평당 10,000원씩 ◯◯원의 공사비로 수행하기로 되어 있고, 계약금 3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지불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 외에는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할 만한 기재가 없다. (나) 더욱이 □□□은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 평탄 등 작업을 위하여 중기 등 차량 지원을 해 주기로 구두 약정하고 중기업자들을 현장으로 중개해 주었고, 그 대금은 원고가 각 중기업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어, 도급인인 원고가 직접 중기 등을 조달하고 대금 지급을 하였다는 것은 앞서의 공사계약서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나아가 ▽▽▽는 공사 수행과 관련한 어떠한 사업자등록도 한 바 없고, 위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매출신고·납부를 한 내역도 없어, 원고가 실제로 장성희 등에게 공사비 상당액을 지급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 자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라) 오히려 원고는 2003. 12. 16. ☆☆시청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토지에 관하여 지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목 변경의 신청사유를 ‘1982년 사과나무 식재’로 하여 2003. 12. 18. 그 지목이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1982년 이후로 이미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1991. 2. 평탄 및 객토작업으로 비로소 과수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0년부터 1992년까지의 각 공시지가상으로 거의 변동이 없고, 설혹 위 토지 평탄 등 작업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 시기가 20년 이상 과거로 소급하고 구체적인 작업 내역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는 이상 그 비용감정이 가능하다거나 감정결과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의 지출 여부 및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