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재조사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재조사 결과통지서에 따른 심판청구는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제소기간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심판 재조사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재조사 결과통지서에 따른 심판청구는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제소기간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사 건 2013구단240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03. 판 결 선 고 2015. 12. 1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음에 있어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같이 받아서 이를 믿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두 번째 조세심판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
2. 갑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7.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재조사결 정에 따른 재조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 세무조사 결과 통지라는 제목으로 ‘당초 처분 정당 결정’이라는 내용의 재조사결과 통지서를 보냈고, 위 통지서에는 붙임 서류로 ‘조기결정신청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문,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사실,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문에는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문은 과세 전 단계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구제절차 안내에 불과해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과세 후 불복절차 단계에서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위 안내문에 의하더라도 납세고지가 아닌 위 재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조기결정신청 없이 바로 이의, 심사,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재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하였음에 비추어 위 안내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원고에게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으므 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