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됨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됨
사 건 2013구단236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2. 판 결 선 고
2014.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군복무 중이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EEE에게 위임하였고, EEE이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믿고 그가 신고한 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허위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00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EEE이 매매대금을 0억 원으로 감액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감액에 합의하고 0억 원만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0억 원임에도 00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7. 8. 이 사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한 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4. 5. 21.경 EEE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00억 원(계약금은 계약시 0억원 지급, 중도금 0억원은 2004. 6. 25. 지급, 잔금 0억원은 2004. 8. 5 지급)으로 된 매매계약서(갑3호증)를 작성하였다.
2. 그 후 2004. 12. 16. 이 사건 토지에서 화성시 FF면 CC 산XX-1, 산XX-2, 산XX-3, 산XX-4가 각 분할되었고, 같은 날 분할되고 남은 이 사건 토지는 소외 GGG에게, 산72-1은 소외 HHH에게, 산72-2는 I I I에게, 산72-3은 EEE에게, 산2-4는 JJJ에게 이전되었으며, 갑3호증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와 같은 각 매매계약서(을3호증의 1 내지 5)가 작성되어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3호증의 각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억원으로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의 무효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