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별도로 비닐하우스에서 새로운 생활의 근거를 형성함으로써 거주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별도로 비닐하우스에서 새로운 생활의 근거를 형성함으로써 거주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단23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3.05 판 결 선 고 2014.04.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