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자 및 계약금 지급방법에 대한 매수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매수인이 한 달 뒤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원고의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계약일자 및 계약금 지급방법에 대한 매수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매수인이 한 달 뒤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원고의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 234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 00 피 고 00세무서 변 론 종 결 2014.04.04 판 결 선 고 2014.06.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제 매매계약서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한 정00와 양수인인 박00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0억 0,000만원이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잔금을 지급받을 때 폐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박00 등은 이 사건 토지를 0억 0,000만원에 취득하여 0억 0,000만원에 김00 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200□. □. □□. 최00 계좌에 0,000만원, 박00의 남편인 임00 계좌에 000만원과 000만원 입금받은 것이 전매차익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금융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자료에 따르면 입금된 금액의 합계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0,000만원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원고가 제시한 검인계약서상의 0,000만원보다는 박00 등이 제시한 0억 0,000만원에 가깝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③ 박00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양수한 뒤 약 한 달 뒤에 김00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전매가액이 0억 0,000만원으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176조 의 2 규정에서 정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도 할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0,000만원보다 박00 등이 주장하는 0억 0,000만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더 신빙성이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무렵 소외 임00에게 양도한 인천 0구 00동 0000-0 대 000.0㎡는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영종도 공항신도시단독주택부지 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서로 인접하여 있어 주변 환경도 동일하며 그 면적도 비슷한데,이에 관하여 200□. □. □. 00금고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이 0억0,000만원, 시세 및 매매가는 0억 0,000만원, 대출가능액은 0억 0,000만원으로 평가되었고, 임정남은 0억 0,000만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00□.□. □□. 00금고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0억0,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 반하여 원고는 0,0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