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기간 및 수를 산정함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임대주택의 기간 및 수를 산정함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3구단230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2. 06. 판 결 선 고
2014. 0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5. 원고에게 한 186,721,43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즉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 즉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하고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며,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상속의 경우 주택임대기간의 합산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임대주택의 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①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고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각 주택 중 그 상속분인 2/9지분에 관하여만 이를 승계한 지위에 있고, 위 각 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 산출도 위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나 제155조는 그 규정의 체계나 내용에 비추어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89조 의 1세대 1주택 요건에 관한 세부 규정일 뿐, 이를 조세의 감면 등 조세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특히 상속으로 인한 장기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위 각 조항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③ 상속지분의 다과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임대주택 수를 그 상속인들 전원의 각 임대주택 수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조세감면의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하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5호 이상의 거주자로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상속지분으로 환산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