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와 관련된 토지 및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거주와 관련된 토지 및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사 건 2013구단225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3. 06. 판 결 선 고
2014. 03.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119,130원의 부과처분중 126,172,9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문제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함으로써 그 부지인이 사건 토지를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한 것이므로, 위 토지는 1세대 무주택자인 원고가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나지로서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가 2002. 10. 20.경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에 착수한 후 2005. 12.경부터는 이 사건 분쟁 건물과의 경계 침범 및 철거 시비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소득세법상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에 사업용 토지로서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이 사건 처분 중320,946,204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우선 이 사건 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1세대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를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나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참조), 따라서 소득세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의 해석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적용 제외 항목으로 드는 ‘거주 또는 사업과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과 관련한 토지로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거주’와 관련한 토지로 제13호를 각 열거하고 있고, ‘거주’ 관련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에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가 주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위 제13호에서 말하는 ‘나지’는 주택 신축 가능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단순히 위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건 외에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고 봐야 하는데, 원고가 상가 임대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92.64㎡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주차장 설치 미비를 들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외에는 2005. 12. 이후로 사실상 완공한 상태였고, 이후 실제 일부 상가 임대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없었다거나 ‘건물’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은 나지로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상태의 토지 또는 거주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토지로 볼 수는 없다. (라) 사전적으로 나지 혹은 나대지란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전제로 하고, 과거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나대지에 재무부령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는 등 명문 규정을 둔 경우와는 달리,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에서는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문언적 의미를 넘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도 나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의 적용에서 제외될 만한 기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토지의 취득 당시에는 토지 사용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를 사업에 사용하고자하였으나 토지 취득 후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사정변경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앞서 본 소득세법령의 취지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완공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중 분쟁 면적은 3.5평에 불과하며, 원고가 건물의 완공 직전 단계에서 5년 가까이 이와 관련된 별다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상가 임대를 시도했던 사정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진행 내역과 정도, 이 사건 분쟁 건물 소유자와의 철거 논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5. 12.경부터 위 분쟁 건물의 철거 지연 등으로 일부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천재지변이나 민원의 발생 기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같은 논지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고, 위 특별공제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