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전에 취득하고 사업인정고시후 공공용지 협의매수로 양도하였으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전에 취득하고 사업인정고시후 공공용지 협의매수로 양도하였으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3구단21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4. 판 결 선 고
2013. 7.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l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30년 전인 1977년 및 1978년에 취득하였고, 1979. 1. 26.부터 1979. 11. 5.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통산하여 29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3 제2호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20년 거주한 사람도 감면혜택을 받는데, 원고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30년 전에 취득하여 계속하여 29년 이상 거주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3 제2항의 입법취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장기간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거주자들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강제적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응 원고와 같이 취득일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거주한 사람에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위 조문이 일정기간의 통산 형식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30조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는데,그 예외로 일정한 범위의 교육, 정집, 요양을 들고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