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ooo은 동일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점이 1984. 12. 31. 이전 에 해당하므로, 위 각 토지의 취득일자를 1985. 1. 1.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원고와 ooo은 동일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점이 1984. 12. 31. 이전 에 해당하므로, 위 각 토지의 취득일자를 1985. 1. 1.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사 건 2013구단200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13. 판 결 선 고
2013. 3.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985. 1. 1.을 환산취득가액 산정 기준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0.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충남 서산군(1989. 1. 1. 태안군으로 행정구역 변경) 근흥면 수룡리 산 ooo임야 8,82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마친 소유자로 등 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원고 ooo은 구 주민등록표 기재상 충남 서산군 근흥면 수룡리 277에서 ooo의 배우자로서 동거하다가 1975. 12. 18. 서울 성동구 ooo oooo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의 이장 ooo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은 피고 측 현지조사 당시 일치하여 원고의 본명이 oo o으로서 호적상으로는 oo으로 되어 있고 양자가 동일인라는 진술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① 원고가 1994. 7. 1. o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서도 계약서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2007. 9. 17.에 이르러 태안군수 명의의 확인서와 ooo 등 3인 명의의 보증서만을 첨부하여 특별조 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 전 소유자인 ooo의 각 성명 자체가 그 한자까지 일치하도록 거의 유사하고, 원고가 1975. 12. 18. 이 전까지 위 각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내역이 확인되며, 서울로 전입한 후로는 현재까 지 주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서 수십 년간 거주하던 주민들이 원고와 ooo을 동일인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에 이른 경위나 내용의 구체성으로 보아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소 제기 후 제출된 위 주민들 일부의 확인서 기재나 증인 ooo의 증언은 막연 히 최초 확인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체 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