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원고와 정oo은 동일인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045 선고일 2014.03.27

원고와 ooo은 동일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점이 1984. 12. 31. 이전 에 해당하므로, 위 각 토지의 취득일자를 1985. 1. 1.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사 건 2013구단200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13. 판 결 선 고

2013.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2007. 9. 17. 충남 태안군 000 0000 0000 임야 3,637㎡, 000 임 야 0000㎡(000. 0000으로 합병), 0000 임야 ooo㎡(2011. 9. 7. ooooo로 합 병), ooooo 임야 344㎡(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4. 7. 1. 매매 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11. 7. 20.부터 2011. 8. 26. 사이에 ooo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합계 ooooooo원에 모두 양도한 후, 2011. 10. 19.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전등기 접수일인 2007. 9. 17.을 취득일로 한 환산취득가액 ooooooooo원을 산정하여 ooooooo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3. 3. 4.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ooo이 원고와 동일인이 라고 판단하여 위 각 토지의 의제취득일인 1985. 1. 1.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ooooooo원으로 재산정한 다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ooo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3. 5. 28.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3. 조세심판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oooo과 동일인이 아니 고, 유효한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등기 에 추정력이 있으므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7. 9. 17.이 아닌

1985. 1. 1.을 환산취득가액 산정 기준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 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 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 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에서는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 은 1985. 1. 1.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갑 제7, 8호증, 을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구 임야대장상 oooooo이 1952. 4.

30.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충남 서산군(1989. 1. 1. 태안군으로 행정구역 변경) 근흥면 수룡리 산 ooo임야 8,82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마친 소유자로 등 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원고 ooo은 구 주민등록표 기재상 충남 서산군 근흥면 수룡리 277에서 ooo의 배우자로서 동거하다가 1975. 12. 18. 서울 성동구 ooo oooo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의 이장 ooo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은 피고 측 현지조사 당시 일치하여 원고의 본명이 oo o으로서 호적상으로는 oo으로 되어 있고 양자가 동일인라는 진술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① 원고가 1994. 7. 1. o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서도 계약서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2007. 9. 17.에 이르러 태안군수 명의의 확인서와 ooo 등 3인 명의의 보증서만을 첨부하여 특별조 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 전 소유자인 ooo의 각 성명 자체가 그 한자까지 일치하도록 거의 유사하고, 원고가 1975. 12. 18. 이 전까지 위 각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내역이 확인되며, 서울로 전입한 후로는 현재까 지 주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서 수십 년간 거주하던 주민들이 원고와 ooo을 동일인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에 이른 경위나 내용의 구체성으로 보아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소 제기 후 제출된 위 주민들 일부의 확인서 기재나 증인 ooo의 증언은 막연 히 최초 확인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체 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

  • 다. 원고와 ooo은 동일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점이 1984. 12. 31. 이전 에 해당하므로, 같은 논지에서 위 각 토지의 취득일자를 1985. 1. 1.로 의제하여 양도 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