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 납부할 세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납하여 미납세액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미납세액은 납세고지 이전에 청구인 스스로 납부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 납부할 세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납하여 미납세액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미납세액은 납세고지 이전에 청구인 스스로 납부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단197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4. 판 결 선 고
2014. 9.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중 가 산세 OOO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08. 5. 14.자 양도소득세 경정·고지가 있기 전인 2008. 5. 13. 원고는 기납부세액이 OOO원임을 전제로 산출된 산출세액 OOO원 및 예상고지액 OOO원 등을 기재한 조기결정신청서를 피고에게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에 위에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법령의 부지․착오 등으로 2008. 5. 14.자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서에 기납부세액이 잘못 기재되어 고지세액이 잘못 산출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고, 피고도 이를 늦게 발견하여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