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상 취득자일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의 귀속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상 취득자일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의 귀속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단193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11. 20.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5,536,230원 및 중가산금 2,214,49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541,18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291,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20XX. X. X.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세액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더한 총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며 위 금액 전체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므로 직권으로 위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20XX. X. X. 갑 20호증의 기재와 같이 납부고지서에 양도소득세 본세 OOO원을 20XX. X. X.까지 납부할 것을 알리면서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가산금 OOO원 및 중가산금 OOO원을 포함하여 납부할 것을 기재하여 납부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1. 관계 법령 등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그렇다면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강BB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갑 4 내지 12, 17,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친언니인 강BB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인도받으면서 보증금, 월세 등을 정산함에 있어 강BB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를 정산하고, 그 내역을 작성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입금된 원고의 계좌에서 상당 금액이 강BB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강BB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1, 3, 8, 9, 10, 13, 25, 27, 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급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공사계약은 매수인을 원고 본인으로 하여 그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을 강BB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하나, 갑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급계약 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납부되었고, 위 대출원리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과 월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변제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매도계약의 계약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매수인인 하AA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계좌번호를 두 개 알려줬고, 하AA이 한 계좌에는 XXX원, 한 계좌에는 XXX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XX. X. X.자 원고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입금자를 원고로 하여 XX은행에 현금 XX원, XX은행에 현금 XX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만일 강BB이 위 매도대금의 실제 귀속자라면 매도대금을 입금함에 있어 현금으로 입금자를 원고로 하여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강BB의 계좌로 송금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XX. X. X.자 원고의 XX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원고를 입금자로 하여 현금 XX원과 XX 원이 위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금원의 출처에 관한 설명이나 자료는 없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일부는 강BB이 하AA로부터 직접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⑦ 원고는 20XX. X. 7.경 OO시 OO구 OO동 OOO-O 제1층 제1호(이하 ‘OO동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자 매매(매도인 조AA)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⑧ 원고는 OO동 빌라는 모친인 이AA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가 계속 거주하려고 이AA의 자금으로 원고의 명의만 빌려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일부가 OO동 빌라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점(20XX. X. X.자 원고의 XX은행 계좌내역) 및 원고는 OO동 빌라를 매수할 무렵인 20XX. X. X. OO동 빌라를 김XX에게 임대차기간을 48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점에 비추어, 갑 10,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AA이 OO동 빌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갑19,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강BB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