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환원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335 선고일 2014.01.17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여 명의신탁을 환원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단193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A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 판 결 선 고

2014.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0. 12. 30.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사위인 김CC에게 1주당 O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김CC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OOOO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3. 4. 8.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은 김CC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던 것을 다시 김CC에게 환원하면서 그 형식만 양도로 하였던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양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진신고 후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9.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3. 5.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1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김CC는 1992. 8. 3. 박DD, 홍EE 등과 함께 BBB을 설립하면서 발기인으로 자본금 OOOO원 중 OOOO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하려고 하였는데, 그 당시 김CC는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신분이었고, 법령상 외국인의 경우 상속, 유증의 경우를 체외하고는 외화에 의한 국내투자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김CC의 명의로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 나. 뿐만 아니라, 김CC는 위와 같은 투자를 할 당시 FFF에서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FFF과 동일한 업종인 BBB의 설립에 관여할 수 없었다.
  • 다. 김CC는 1991. 상속받은 OO시 OO구 OO동 569 대 104.5㎡ 및 그 지상 건물 연면적 323.8m‘를 처분하여 위 투자금 OOOO원을 마련하였지만 그 때로부터 20년이 지나 금융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 당시 64세의 전업주부로 OOOO원 상당의 주식대금을 충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력이나 실적이 전무한 신설 해외운송대행회사에 OOOO원이나 되는 거액을 출자하고도 경영에 참여한다든지 급여나 주식배당 등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돈을 출자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았다는 사실을 추론하기에 충분하다.
  • 라. 김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2011. 1. 4. OOOO원, 1. 5.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송금하고, 즉시 김CC의 통장으로 전액 반환받아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마.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주식은 김C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다시 김CC에게 환원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적용을 주장 하는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거래가 양도는 그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명의신탁의 해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나. 살피건대, 갑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니,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사위이던 김CC가 외국인 신분으로 FFF에 근무하고 있다가 퇴사한 후 BBB의 부사장이 되었으며, 1993. 4. 6.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실, 김CC는 1991. 상속받은 OO시 OO구 OO동 569 대 104.5㎡ 및 그 지상 건물 연면적 323.8㎡를 매도한 사실, 김CC는 원고에게 2011. 1. 4. OOOO원, 1. 5. OOOO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1. 1. 5. 김CC의 통장에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증여세 부과를 우려하여 김CC에게 양도한 것으로 스스로 신고하였다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다시 이번에는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김CC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밤에 갑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