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여 명의신탁을 환원하였다고 볼 수 없음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여 명의신탁을 환원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단193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A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 판 결 선 고
2014. 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