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행 후에 토지가 양도되었으므로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고, 신고납부함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법령 시행 후에 토지가 양도되었으므로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고, 신고납부함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 건 2013구단191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6. 11. 판 결 선 고
2014. 07. 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90,234,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85. 4.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 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나,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이 개정되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위 개정된 법규정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위 개정법규정의 시행 이전부터 농지를 소유한 자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속 적용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이 마땅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1)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의 3은 그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후에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참조),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의 3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에서 든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임의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일부 양도소득세를 미신고·미납부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