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고, 1주택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기 위하여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데에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세대원 전원의 거주가 필요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위법함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고, 1주택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기 위하여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데에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세대원 전원의 거주가 필요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3구단18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28. 판 결 선 고
2013. 12. 5.
1.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