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겸용주택의 지하1층에서는 원고의 딸 부부가, 1층에서는 원고 부부가 거주함으로써 그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 됨
이 사건 겸용주택의 지하1층에서는 원고의 딸 부부가, 1층에서는 원고 부부가 거주함으로써 그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 됨
사 건 2013구단182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4. 10. 28. 판 결 선 고
2014. 11. 28.
1. 피고가 2013.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사건 겸용주택의 지하1층과 1층은 공부상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지하1층(지층)은 원고의 딸, 사위 부부가, 1층은 원고 부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실제 용도는 주거용 건물이므로, 이 사건 겸용주택 전체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어떤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비과세요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갑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재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겸용주택의 지하1층에서는 원고의 딸 ○○와 사위 ○○ 부부가, 1층에서는 원고 부부가 거주함으로써 그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