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종전 토지 취득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1984. 12. 31. 이전인 이상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을 한 것은 정당함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종전 토지 취득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1984. 12. 31. 이전인 이상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을 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3구단181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9. 판 결 선 고
2014. 1.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