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라고 판단되나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감정가액과 달리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함,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라고 판단되나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감정가액과 달리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함,
사 건 2013구단18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잠실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7. 판 결 선 고
2013. 11. 28.
1.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바(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761 판결 등 참조), 비록 소득세법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감정가액의 감정평가 기준일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는 그 감정 결과의 공정성・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산정은 소득세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산정과 유사한 구조라는 점에서 앞서의 법리는 소득세법에 기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