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 감면금액을 정하면서 산식을 적용할때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 없이 계산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조세특례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 감면금액을 정하면서 산식을 적용할때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 없이 계산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834 원 고 신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31. 판 결 선 고
2013. 11. 14.
1. 피고가 2013. 6. 2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