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업, 자경을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원고의 주업, 자경을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단177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3. 판 결 선 고
2014. 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