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은 주택이 상가 부분 면적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이 상가 부분 면적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490 원 고 송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7 판 결 선 고
2014. 4.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245,250원(가산세 13,622,9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사건 겸용주택 중 원고 소유의 1층 이발소는 소외 유AA이 임차하여 ‘OO이발소’를 운영하였는데, 건축물 대장상 1층의 용도가 ‘주택, 점포’로 기재되어 있고, 유AA과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목적물에 ‘주택 및 점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AA이 이 사건 겸용주택 1층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그 중 1/2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1층 면적 전체가 상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유A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겸용주택 1층 중 원고 소유 부분을 임차하여 이사건 겸용주택이 철거될 때까지 ‘OO이발소’라는 상호로 이발소를 운영하였고, 그 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겸용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합산하여 약 25년 정도이다. [ 1층 OO이발소의 철거 당시 구조에 대해] 살림은 전혀 할 공간도 없고 방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만약 내가 살림을 했으면 보상을 더 받았을 겁니다. (1층 및 2층의 구조에 대하여 기억하는 대로 그림 작성하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본인은 이 사건 겸용주택 1층 오른 쪽 부분 19㎡(6평)에서 OO이발소를 2009년 개발 관련하여 퇴거하기 전까지 25년여간 운영하였으며, 이발소 내부에는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고, 경기도 시흥에서 출퇴근하였습니다. 왼쪽 11평 정도에는 OO건강원(김BB)이 있었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래는 간단한 도면입니다.
2. 유AA은 1997. 9. 1. OO시 OO동로 452(OO동 1874-1) OO아파트 101동 803호에, 2007. 8. 17. OO시 OO구 OO대로 1269(OO동 307) OO아파트 108동 408호에, 2010. 6. 21. 전북 OO군 OO면 OO길 6-1(OO리 167)에 각 주민등록신고를 하였다.
3. 유AA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 또는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〇 2012. 6. 서면질의서 〇 2012. 6. 12.자 확인서 본인은 이 사건 겸용주택을 20년 넘게 임차하여 이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반절(1/2)는 이발관으로 쓰고, 반절(1/2)는 주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숙식과 근무를 하였으며, 집이 먼 관계로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만 자택에 갔었습니다. 〇 2012. 11. 7.자 확인서
4. 유AA은 이 사건 겸용주택에서 퇴거할 당시 영업에 관한 보상 외에 주거에 관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5. 이 사건 겸용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1층 목조, 세멘부럭조 주택, 점포로 되어있었으나(현재 건물철거로 말소), OO구청에서는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5, 6-1, 6-2, 7-2, 7-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유AA의 진술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② 설사 유AA이 이 사건 겸용주택 1층 이발소에서 숙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A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이발소 내부에 따로 벽은 없고 가림막으로 영업장과 주거 공간을 가려놓았으며, 수도시설이 된 싱크대, 군용침대, 소형냉장고 등을 놓고 생활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임시로 이발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용도로 보일 뿐 이러한 정도의 공간을 두고 그 구조나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면적이 1층의 1/2에 달하는지 확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겸용주택의 1층이 ‘주택, 점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구청에서는 1층에 관하여 전체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④ 원고와 유AA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목적물이 1층 ‘주택, 점포’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용도를 옮겨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1층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⑤ 유AA은 이 사건 겸용주택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AA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