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상 이 사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916 선고일 2014.03.28

원고가 □□교회의 사제로서 이로부터 토지를 이전등기 받았다가 재단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점, 이**이 토지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사 건 2013구단16916 과세처분취소청구 원 고 고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2.07. 판 결 선 고 2014.03.28.

주 문

1.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8,998,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OO OO구 OO동 255-1 전 1,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4. 6. 8. 소외 신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25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뒤 양도소득세 27,772,884원을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12. 9. 3.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가액인 256,000,000원이 아니라 신OO이 신고한 가액인 585,500,000원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48,998,3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3,063,50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4,494,800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바와 같이 256,000,000원이다. 신OO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기재한 585,500,000원은 이른바 업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일 뿐 실제 양도가액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이OO이므로, 실제 양도인이 아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고,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양도가액은 585,500,000원이 아니라 256,000,000원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인은 원고가 아니라 이OO이라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인이 원고가 아니라면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는 논할 필요가 없으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인이 원고가 아닌 이OO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6. 3. 12.부터 현재까지 OOOO회 사제로서 2000. 8. 14.부터 2005.2. 20.까지 OO교회 관할사제로 재직하였다.

2. OOOO회 OO교회 교인이던 이OO은 2002. 5. 18.경 소외 OOO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OO구 OO동 255-3, 255-4, 255-5 토지를 1,435,000,000원에 양수하였는데, 이 때 OO동 255-4, 255-5 토지는 OO교회 건축부지로 기증하기로하고,지목이 대지(垈地)인 255-5 토지는 OOOO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지목이 전(田)인 255-4 토지는 OO교회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

3. 이OO은 위 계약에 따라 2002. 11. 15. OO동 255-4에 관하여, 2003. 7. 22. 255-5 토지에 관하여 OO교회 관할사제이던 원고 명의로 각 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7. 22. OO동 255-3 토지에 관하여 이OO 본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며, 2002. 1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인 관계로 농지 소재지에 주소가 있지 아니한 이OO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4.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 OO동 255-4, 255-5 토지 및 이OO 명의의 OO동255-3 토지에 관하여 2003. 10. 7. 채무자 이OO, 채권최고액 1,495,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O저축은행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5.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OO동 255-4 및 255-5 토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증여 약정에 따라 2006. 10. 13. 재단법인 OOOO회유지재단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6. 또한 이OO은 2004. 6. 8. 이 사건 토지와 OO동 255-3 토지 중 분할되고 남은388㎡를 신OO, 이OO(모두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이사들이다)에게 양도한 뒤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의 1 내지 10, 갑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OOOO회 OO교회의 사제로서 이OO이 OOO대학교로부터 양수하여 OOOO회유지재단에 기증하기로 한 OO동 255-4 및 255-5 토지를 이전등기 받았다가 OOOO회유지재단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였던 점, ② 원고 명의로 등기된 3필지의 토지와 이OO 명의로 등기된 OO동 255-3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이OO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점, ③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와 이OO 명의의 OO동255-3 토지는 각 신OO, 이OO에게 양도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이사들로 실제로는 같은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이OO이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OO이 OOO대학교로부터 매수하였다가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하여 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이OO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