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교회의 사제로서 이로부터 토지를 이전등기 받았다가 재단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점, 이**이 토지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원고가 □□교회의 사제로서 이로부터 토지를 이전등기 받았다가 재단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점, 이**이 토지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사 건 2013구단16916 과세처분취소청구 원 고 고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2.07. 판 결 선 고 2014.03.28.
1.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8,998,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고,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양도가액은 585,500,000원이 아니라 256,000,000원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인은 원고가 아니라 이OO이라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인이 원고가 아니라면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는 논할 필요가 없으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인이 원고가 아닌 이OO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1986. 3. 12.부터 현재까지 OOOO회 사제로서 2000. 8. 14.부터 2005.2. 20.까지 OO교회 관할사제로 재직하였다.
2. OOOO회 OO교회 교인이던 이OO은 2002. 5. 18.경 소외 OOO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OO구 OO동 255-3, 255-4, 255-5 토지를 1,435,000,000원에 양수하였는데, 이 때 OO동 255-4, 255-5 토지는 OO교회 건축부지로 기증하기로하고,지목이 대지(垈地)인 255-5 토지는 OOOO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지목이 전(田)인 255-4 토지는 OO교회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
3. 이OO은 위 계약에 따라 2002. 11. 15. OO동 255-4에 관하여, 2003. 7. 22. 255-5 토지에 관하여 OO교회 관할사제이던 원고 명의로 각 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7. 22. OO동 255-3 토지에 관하여 이OO 본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며, 2002. 1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인 관계로 농지 소재지에 주소가 있지 아니한 이OO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4.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 OO동 255-4, 255-5 토지 및 이OO 명의의 OO동255-3 토지에 관하여 2003. 10. 7. 채무자 이OO, 채권최고액 1,495,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O저축은행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5.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OO동 255-4 및 255-5 토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증여 약정에 따라 2006. 10. 13. 재단법인 OOOO회유지재단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6. 또한 이OO은 2004. 6. 8. 이 사건 토지와 OO동 255-3 토지 중 분할되고 남은388㎡를 신OO, 이OO(모두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이사들이다)에게 양도한 뒤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의 1 내지 10, 갑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