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장외 매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장외 매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사 건 2013구단164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11.01. 판 결 선 고 2014.01.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86,485,77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22,782,16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5,881,916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이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본다. 갑1, 2, 4-1, 4-2, 5-1, 5-2,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 OOOO은행의 최대주주는 OOO캐피탈(29.33%)이고, 주요 주주로는 OO창업투자주식회사(9.87%), 윤OO(2.5%, 원고의 아버지)가 있었으며, OOO캐피탈의 주식은 원고(31%), 주OO(35%, 원고의 어머니), 윤OO(31.5%, 원고의 아버지), 주OO(2.5%, 원고의 친척) 등이 소유하고 있어 원고는 OOOO은행의 최대주주인 OOO캐피탈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는 OOOO은행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공모를 하였으나, OOO캐피탈, OO금속 주식회사 등 주요 주주들이 실권함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10. 11. 4. 원고에게 “원고가 OOOO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위 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11. 24.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에 따라 평가한 시가는 1주당 10,531원, 이 사건 쟁점주식 전체의 시가는 5,256,759,270원(1주당 10,531원×490,170주)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한 금액은 위와 같이 평가한 시가의 약 68%에 불과한 바, 이 사건 쟁점주식의 거래형식,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거래가격과 거래 당시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 동기나 경위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