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음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3구단162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30. 판 결 선 고
2016. 04. 20.
1. 피고가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망 고조부 이○○은 일제강점기에 ○○○시 ○○읍 ○○리 000-0 도로 000㎡, 같은 리 000-2 도로 00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그 후 망 이AA이 망 이○○을 단독상속하고, 원고의 아버지 망 이BB가 망 이AA을 단독상속하였다. 망 이BB는 2003. 1. 16. 사망하였다.
2. 원고는 2007. 2. 25. ○○○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와 ○○○시 ○○읍 ○○리 000-1 철도용지 000㎡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이던 2007. 5. 1. 망 이BB의 나머지 공동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원고는 망 이BB의 사망일인 2003. 1. 16.에 소급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하에서 이를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
3. 위 사건에서 2008. 3. 20.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2008. 6. 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망 이○○의 원시취득 당시에는 ‘전’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후 1912년경 경춘철도건설사업 부지로 편입된 이래 이 사건 취득 당시까지 ‘도로’로 사용되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1. 25. 대한민국과 사이에 협의취득금액을 000,000,000원으로 하는 협의취득계약을 하고, 같은 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 대한민국은 위 협의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경춘철도건설사업 부지로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4. 28. 국토교통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미불용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편입 당시 현황인 ‘전’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협의취득금액을 산정하였다.
1. 한편 원고는 2010. 4.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2.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12.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가 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감면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3. 피고는 2012. 7. 16.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00,000원, 양도가액을 000,000,000원(협의취득대금), 양도차익을 000,000,000원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6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6. 9. 대통령령 제21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감정평가법인과 ○○감정원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위와 같이 산정하였다.
5. 원고는 2012. 8. 30. 피고의 위 취득가액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이 사건 취득 당시를 기준 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2. 또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전’으로 보아 협의취득금액을 정하였으므로, 위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도 ‘전’ 현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취득 당시 ‘전’ 현황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은 000,000,000원이고, 이에 따르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0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