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미리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가액이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미리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가액이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0. 판 결 선 고
2015. 10. 22.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9,760,970원(가산세 22,111,239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0,554,720원(가산세 3,024,77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비과세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은 410,000,000원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들 중 대항력이 문제되는 임차인들에게 이사비용 등 명목의 명도비용을 지급하였는바, 경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들과 사이에 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비용 명목의 다소간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거래의 현실이라는 점,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해결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점, 실제로 원고는 대항력이 문제되는 임차인들에게 이사비용 등 명도비용 명목으로 26,7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사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한 26,7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세무조사 경과
3.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이라 한다)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1호,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는,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같은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주택 등 외 건물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은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과세대상 자산들 상호간에 적용됨은 물론이고,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며,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서로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이 경우에 부합하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유추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만한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일정한 범위내의 과세대상 자산들에 대하여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통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 유추적용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의 전체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두214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이 4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세대 주택의 양도가액도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7. 7. 30. 관할 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비과세주택의 물건거래금액이 41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1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매수인 정○○가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만이 1,2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비과세주택을 비롯한 다른 세대 주택의 개별 양도가액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특약사항에 각 세대별 매매가격은 잔금 청산 시에 소유권이전등기세무사 또는 법무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매매총액 변경 없이 호별로 조정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비과세주택의 감정가액은 2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정○○ 사이에 이 사건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을 410,000,000원으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원고와 정○○는 개별 세대 주택의 양도가액은 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만을 합의하였고, 개별 세대 주택의 양도가액은 세금신고 등 편의 목적으로 임의로 정하여졌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조항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관련 조항에 따라 계산할 경우 비과세대상 자산인 이 사건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은 220,844,889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이 사건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을 220,844,88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양도소득세액 이하의 금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의 경락인이 그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어 이를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나(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1954 판결 참조), 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의 경락인이 그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 등은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것이거나 목적부동산의 취득과는 다른 별개의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양도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26,700,000원은 원고 스스로도 대항력이 문제되는 임차인들과 사이에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지급한 돈이고, 그 명목도 이사비용 등 명도비용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는 별개의 사유로 지급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종류별로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그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않아 가산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 당시 납세고지서 상에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가산세 부분의 납세고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가산세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