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고 양도가액 역시 계약서의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원고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고 양도가액 역시 계약서의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3566 원 고 이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8 판 결 선 고
2014. 5.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68,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AA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