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특법 개정에 따라 감면세액이 확대되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 납부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주장할 수는 없음
구 조특법 개정에 따라 감면세액이 확대되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 납부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주장할 수는 없음
사 건 2013구단1335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함DD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3. 10.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원고는 당초 산출세액을 OOOO원(감면세액 OOOO원 기준)으로 보아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한 바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에 따라 산출세액의 10%인 OOOO원을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사실을 간과하고 다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을 OOOO원(개정된 감면세액 OOOO원 기준)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산출세액의 10%인 OOOO원만 공제함으로써 그만큼 환급세액이 줄어들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고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 4. 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괄호 생략)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을 감면되는 세액, 법 제118조의 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과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원, 피고의 주장의 비교 <표> 판결문 4~5쪽 참조
2.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의 차이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에 따르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은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가 환급결정한 내역과 같이 ‘납부할 세액’은 OOOO원이고, 이것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OOOO원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하면 OOOO원이 결정세액이 된다. 원고가 예정신고, 납부한 이후에 관련 법령의 개정됨으로써 이미 예정신고, 납부한 금액이 있다고 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