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였고, 이 경우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함.
피고는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였고, 이 경우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3구단1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2. 판 결 선 고
2013. 9.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9. 4.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2003. 8. 14. OO시 OO구 OO동 337 OO동2차BB아파트 206동 607호를 취득하였다가, 2009. 7.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조CC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1. 3. 2. 피고로부터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1) 처분일자 “2011. 3. 2.” 및 처분대상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각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