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해당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 또는 감정가액”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근거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해당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 또는 감정가액”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근거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단129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7.23. 판 결 선 고 2014.08.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482,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62,800,000원, 이 사건 건물을 207,200,000원 합계 37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미완성 건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또 공사 도중 설계변경 등으로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없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계약서(영수증 겸)’(갑 7호증의 1)로 갈음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매매대금 37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만약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다시 매도한 이OO가 위 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살피건대, 갑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OO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207,200,000원을 김OO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취득가액 추계결정 방식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④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①, ②항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 또는 감정가액”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위 ③ 규정의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미 위 환산가액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