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위 거주자의 주택 수 자체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위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2007. 12. 31.까지 위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까지 BB동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도 없어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위 거주자의 주택 수 자체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위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2007. 12. 31.까지 위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까지 BB동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도 없어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단1256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2. 판 결 선 고
2014. 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 원고에게 한 OOOO원의 농어촌특별세(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2항 에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제1항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제5항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 즉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 소정 요건하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에 대하여 소정 요건하에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을 위 거주자의 주택 수 자체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위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2007. 12. 31.까지 위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2007. 12. 31.까지 BB동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 자체가 없고 1989. 4. 이후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BB동 아파트와 DDD동 아파트를 모두 보유하던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여지가 없다. 나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 5항은 모두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는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도 없어,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