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대체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대체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사 건 2013구단122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3. 1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이 사건에 있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과 관련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2 제4항 제2호를 보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는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된다. 이 때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이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살피건대, ① ‘주택의 완성’이라는 의미는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구비하였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신축된 건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공적으로 사용을 인정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과 개념적으로 가장 인접한 점, ②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소득세법 시행령은 비과세 요건 구비여부에 관하여 재건축 주택의 ‘신규 취득시기’가 아니라 재건축 주택의 ‘완성시기’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양도 및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서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건축에 있어서는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양도 및 취득일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대체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요건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의 특례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양도 당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부득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적용범위를 넓힐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주택의 완성’이란 사용승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이에 따라 분양받은 이 사건 제2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07. 5. 4.인데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일은 2008. 5. 15.로서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는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특례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