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종사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원고가 틈틈이 짬을 내어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경작 등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형태로 8년 이상 실질적인 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경작 도중 찍은 사진이나 확인서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시 종사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원고가 틈틈이 짬을 내어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경작 등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형태로 8년 이상 실질적인 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경작 도중 찍은 사진이나 확인서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3구단119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3. 10.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피고는 원고가 2006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2004년까지는 경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4년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찍은 사진을 제출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채소경작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경작을 하지 않았다면 부천시 소사구청장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의 2 제2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마땅함에도 이러한 처분이 없었으니, 이러한 사실들만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OO시 OO구 OO동 103-4 CC상가에서 1994. 9. 9.부터 DD상사(연마재 도소매업)를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은 매출액 신고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상시 종사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원고가 틈틈이 짬을 내어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경작 등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형태로 8년 이상 실질적인 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2004년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도중 촬영하였다며 제출한 사진(갑1호증의 1 내지 5)의 영상이나 주변인인 최EE의 확인서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단위:천원)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입금액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종자·농약·비료·농기구·농자재 등의 구입 사실 또는 경작한 농작물의 판매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즉 세금계산서, 영수증,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찾아볼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한 이FF의 확인서는 객관적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2002. 10.부터 2007. 3.까지 삽, 차광막, 고추대 등을 GG상사에서 구입하였다며 간이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한 바도 있다.
3. 원고는 2006. 6. 20. 비로소 농지원부를 취득하였고, 그 외에 농업협동조합 또는 영농조합에 가입하거나 영농일지를 작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사용 전기는 2006. 6.경에 신청하였고, 2007. 1.경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으로 보여, 결국 2006년 이전에 농사를 지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4. 부천시 소사구청장으로부터 경작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토지 이용목적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없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2. 8. 1.은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