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대상 신축주택으로서 구주택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되어야 함
이 사건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대상 신축주택으로서 구주택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되어야 함
사 건 2013구단11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 16.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